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허락 없었다’에 “부적절…당장 내일 조사하라”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허락 없었다’에 “부적절…당장 내일 조사하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3-18 11:44
수정 2024-03-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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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실상 출국 양해…이종섭이 수사해달라고 시위라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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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의 반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 공수처에서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에게 일단 국내에 들어와 대기부터 하라는 요구는 호주대사라는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같은날 오전 10시 2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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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공수처는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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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브리즈번에서 캔버라로 향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호주 브리즈번에서 캔버라로 향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3.11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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