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대책 전면 내세워
ICO·공시 구체적 법제화 초점
‘현물 ETF 효과’ 등으로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21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공약 발표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간담회 형태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 내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법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하지만 코인 발행이나 공시 같은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은 부족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차 입법과 관련해 ICO(가상자산 공개)나 공시, 운용 사업자 관련 내용들을 법제화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이번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도 강화돼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넣으면서 가상자산기본법을 새로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안을 개정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4-02-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