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발사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중요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4.2.1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했다.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선 그 용도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이 쓰였다.
‘해상 국경선’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국경선을 선포하고 나면 NLL 부근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중국 어선 단속 등에 북한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북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24.2.1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은 육지의 군사분계선(MDL)과 달리 정전협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암묵적인 인정에 따라 남북 간 해상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이 돌연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꺼낸 건 1999년이다. 그해 6월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북한은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이 해상군사분계선은 NLL 훨씬 남쪽에 설정돼 서해 5개도서 남단 수역이 북한에 포함된다.
북한은 2007년 열린 제7차 장성급회담에선 NLL 아래쪽에 걸친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NLL 일대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서해 경비계선 문제로 결론을 찾지 못했다. 남한은 NLL이 서해의 유일한 경계선이란 입장인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고집해서다.
김 위원장이 말한 ‘해상국경선’이 북한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꺼내 들었던 ‘서해 해상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국경선도 NLL처럼 연평도·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들고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북한은 향후 헌법을 개정하며 이 해상국경선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현재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2국가라고 단정한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