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후] ‘익명 출산’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보도그후] ‘익명 출산’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8-24 18:03
수정 2023-08-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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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 예정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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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서울신문 8월 17일자 1·3면>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지 2년 8개월만이다.

해당 법안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태어난 아이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산모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밖’에서 남몰래 혼자 출산하려다 산모와 아이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여야는 그간 법안을 검토하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이번 특별법에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기존에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생모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이를 알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는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과 상담 기록 등을 남기고,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보호출산제 없이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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