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애비 자백 외 의미 없다며 새끼 고소”

조국 “검찰, 애비 자백 외 의미 없다며 새끼 고소”

입력 2023-08-13 16:41
수정 2023-08-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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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편의주의 칼로 사냥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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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재차 강하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면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면서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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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뉴시스
조민씨.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한 바 있다. 조씨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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