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6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3년도 급식방침’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병들이 많이 남기는 콩나물을 줄이고 더 잘 먹는 시금치를 늘리는 식이다.
축산물의 부위·등급별 의무급식 비율도 폐지된다. 지난해까지 볶음용 돼지고기는 목심 15%, 앞다리 15%, 국거리용은 양지 63%, 사태 37% 같은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장병들이 먹고 싶어 하는 부위·용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삼겹살 구매를 늘리고 인기가 떨어지는 앞다리 같은 부위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두부류, 설탕, 천일염, 식용유, 가공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전환돼 부대별(사단급) 식단 편성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까지 단일업체 낙찰에 따라 선택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장병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가공우유·두유, 주스류 등을 급식한다.
아울러 장병의 외식요구를 충족하고 조리병 휴식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취지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이 부대 여건에 따라 시행된다. 이는 주둔지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천원 상당의 외식 기회를 월 1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대 인근 농민과 자치단체의 강한 반발로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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