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철학 따를 분으로 재편”… 민주평통 사무처장 발언 논란

“尹철학 따를 분으로 재편”… 민주평통 사무처장 발언 논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1-13 22:00
업데이트 2022-11-14 0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尹 40년 지기·검사 출신 석동현
취임식서 자문위원단 교체 언급
“사회통합기구 취지 어긋나” 지적

이미지 확대
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도록 자문위원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임식에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평통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통합기구라는 점에서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취임식 연설 영상에 따르면 석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며 “그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의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사무처장의 취임사는 자문위원단을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따르는 인사들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인사 2만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지난해 9월 임명됐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92조를 근거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유의 역할에 어긋나는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법에는 주요 기능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법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이 명시돼 있다.

검사 출신인 석 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며 지난 대선에서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서유미 기자
2022-11-14 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