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민주주의 훼손”…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돼도 李 복귀 불가”

이준석 “비대위, 민주주의 훼손”…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돼도 李 복귀 불가”

손지은 기자
손지은,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17 22:32
업데이트 2022-08-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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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李 “전국위 ARS투표 절차 하자”
與 “보궐이냐 비대위냐 당 자율”

與예결위 간사에 ‘윤핵관’ 이철규
李 “돌격대장 영전 옳은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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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심문 마친 李
1시간 심문 마친 李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직접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17일 첫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절차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밝힌 대로 오후 2시 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심문 시작 전부터 취재 열기가 뜨거웠고 법정 안 방청석 58석도 자리가 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에서 직접 전국위원회 자동응답(ARS) 투표 절차의 하자와 상임전국위원회의 ‘비상 상황’ 유권해석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당의 비상상황을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인대리인도 “유튜브와 ARS 방식으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의는 의사·의결 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고 반대 토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 정당 등 어떤 정당에서도 총원의 사퇴 또는 의사표시 없이 비대위를 구성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한 상황이었고, 이를 충원할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혹은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진행할지를 가리는 것은 당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또 “전국위 ARS 투표를 다시 대면으로 실시해도 이미 90%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던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만약 이 사건에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 제3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든가 만약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 전 대표는 복귀할 수 없고, 비대위도 해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주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18일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탈당했다 복당한 박덕흠 의원의 사무총장 기용은 무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오면 좋겠다”고 발언한 김성원 의원이 사퇴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이철규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교롭게도 돌격대장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 상황적으로 옳은지는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박상연 기자
2022-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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