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사건 첩보보고서 무단삭제·탈북어민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박지원 “사실무근”


국정원 서울신문DB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08.03 서울신문DB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그런 것(고발)을 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일”이라며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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