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모친상 이어 부친상…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안희정, 모친상 이어 부친상…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입력 2022-03-09 11:58
업데이트 2022-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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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검찰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안 전 지사는 이날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부친상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빈소로 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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