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 복장, 휠체어 없이...박근혜, 사전투표 완료

단정한 복장, 휠체어 없이...박근혜, 사전투표 완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05 10:38
수정 2022-03-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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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특별사면된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신문DB
작년말 특별사면된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투표 참여
특사로 선거권 회복
지난해말 특별사면된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경호원 등 일행 4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정치적 고향’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마친 일원본동주민센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1km 이내로, 차량으로 약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위치다.

투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단정한 복장으로, 휠체어 타지 않고 주변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걸음으로 투표를 마치고 돌아갔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사전투표 참여…특사로 선거권 회복박 전 대통령은 작년말 특별사면·복권이 되면서 선거권이 회복돼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또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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