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진통 끝 행안위 소위 통과

여순사건 특별법, 진통 끝 행안위 소위 통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4-22 20:07
업데이트 2021-04-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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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이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게 됐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원이지만 법안 통과를 설득했다. 특히 소 의원은 법안상정 시간에 앞서서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여순법에 대한 소위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위원들을 설득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40여건에 달했고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30번대로 밀려나 있었지만, 소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13번째로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달 3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조문 검토를 벌였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73년 흘러간 사건으로 소위 심의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여순사건은 오랫동안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서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소홀한 점은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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