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쓰면 안 돼” 했던 선관위, 표현의 자유 확대한다

“‘내로남불’ 쓰면 안 돼” 했던 선관위, 표현의 자유 확대한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2 15:45
수정 2021-04-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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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선관위 “유권자 알권리, 선택 자유 보장”
재보선 땐 ‘보궐선거 왜 하죠’ 사용불가
일각서 기본권 침해·편파성 논란 제기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2021.3.23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 당시 ‘내로남불’ 등의 표어 사용을 금지시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시설물·인쇄물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이들 조항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의견대로 법이 개정되면 지난 재보선 때 허용되지 않았던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적힌 현수막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선관위는 한 시민단체의 해당 캠페인을 불허해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샀다.

선관위는 또 재보선 때 국민의힘이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해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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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들의 선거벽보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 2021. 3. 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들의 선거벽보 분리 작업을 하고 있다. 2021. 3. 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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