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원순·추미애·조국 방지”…‘권력형 비리 아웃 6법’ 발의

野 “박원순·추미애·조국 방지”…‘권력형 비리 아웃 6법’ 발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7 10:52
업데이트 2020-11-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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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조국 가족펀드 방지법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의힘 정책국이 민생정책 시리즈 1탄으로 발표한 권력형 비리 아웃 6법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대표발의)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냈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 규정 마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발의)도 포함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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