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정 총리는 29일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 국무총리로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고 썼다.
그는 이어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왜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이 전 대통령 사례가) 잘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07년 12월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듬해 당선 후 이뤄진 특검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 총리는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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