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문제 오타까지 베껴 출제된 관세사시험…관세청장 “송구”

학원문제 오타까지 베껴 출제된 관세사시험…관세청장 “송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4 18:02
수정 2020-10-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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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감서 용혜인 의원 질문에 관세청장 사과
수험생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
“구제방안 살펴보겠다”했지만 관세청 난색
노석환 관세청장이 지난해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사건에 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질의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용 의원이 ‘사과 말씀’인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노 청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올해 8월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제36회 관세사 시험의 출제위원 건국대 교수와 중원대 교수, 관세사시험 학원장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출제위원 2명은 학원과 결탁해 학원이 출제한 모의시험 문제와 같은 문제를 시험에 출제했다. 심지어 학원 문제와 시험 문제가 오타까지 서로 동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관세사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색 28명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달 초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용 의원은 “전문직 시험에 소위 ‘영혼을 갈아 넣어 몰빵’하는 청년들인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무엇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겠나”고 반문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노 청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심판이 기각됐기 때문에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기관장의 발언 취지는 구제가 아닌 다른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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