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훈련중인 경찰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법원이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지난 30일 ‘9대 이하 차량이 동원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 시민단체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청정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면서 “내일과 한글날 광화문 일대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경찰이 불법 행위 또는 불법 집회를 충분히 막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일도 없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완벽하게 차단해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확신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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