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국민의힘 박대출, ‘윤영찬 방지법’ 발의(종합)

“부정청탁 금지” 국민의힘 박대출, ‘윤영찬 방지법’ 발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9 13:30
업데이트 2020-09-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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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문자메시지
딱 걸린 문자메시지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부정청탁법 적용대상에 포털 대표도 포함”
국민의힘은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것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다.

현행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 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연합뉴스
이낙연, 윤영찬에 “엄중한 주의”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한 주의’를 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 포털매체에 부적절 문자 보낸 게 포착됐다”며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 의원님(윤영찬 의원)에게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연설과 야당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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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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