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날조로 명예훼손…면책특권에 숨지 말라” 경고

연합뉴스

28일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