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면밀히 살펴보겠다”

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면밀히 살펴보겠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7-28 01:32
수정 2020-07-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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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취득세 상향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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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추진단 회의서 발언하는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회의서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건 여당이 국내법 미비를 틈타 해외 투기성 자본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사례를 들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20%의 특별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뉴질랜드는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거래한 부동산은 토지·건축물을 합쳐 2575건이다. 서울이 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53건, 용산구 52건, 구로구 40건 순이었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는 동일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에서 받은 대출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양도를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통화에서 “국내용 대책으로 외국인의 자산 취득을 제한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 취득세를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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