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약 7만건 접수

[속보]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약 7만건 접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8 18:04
수정 2020-05-18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이혼·가정폭력 등으로 구성원이 따로 신청하기를 희망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 신청을 한 사례는 15일 기준으로 총 6만 85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 30일까지 이혼 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 신청을 해 따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문제로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한 가구는 사용 지역을 변경하고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날짜 범위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