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8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 신청을 한 사례는 15일 기준으로 총 6만 85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 30일까지 이혼 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 신청을 해 따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문제로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거나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한 가구는 사용 지역을 변경하고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날짜 범위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