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조국 수사 청원 공문, 靑 실수로 인권위 발송”

[속보]靑 “조국 수사 청원 공문, 靑 실수로 인권위 발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5 18:00
수정 2020-0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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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수사’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청원에 답하면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2020-01-1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됐다는 논란은 청와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가운데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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