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들 정의당 입당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만 18세 청소년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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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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