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 답변 “조치 어렵다”

靑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 답변 “조치 어렵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8-07 10:23
수정 2019-08-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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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재판관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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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앞서 청원인은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4일 시작된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에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법관의 파면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 재판장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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