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사유 없이… 日 ‘강제징용 기업 압류결정문’ 돌려보내

반송 사유 없이… 日 ‘강제징용 기업 압류결정문’ 돌려보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07 01:42
수정 2019-08-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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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월 日외무성에 요청서 발송

5개월 지나도록 일본제철에 전달도 안해
강제동원 피해자 측 “명백한 국제법 위반
또 거부 땐 공시송달 통해 집행 이어갈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이 보낸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문을 가해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반송 사유도 적시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코와 합작 회사 PNR 주식 압류 내용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법원행정처가 올해 1월 25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전해 달라고 발송한 해외송달 요청서를 지난달 19일 반송했다. 5개월이 지나도록 가해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우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 요청서에는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 소유의 PNR 주식을 압류한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문제는 일본 외무성이 법원행정처에 보낸 반송 서류에 아무런 반송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리인단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문서가 송달되지 못할 경우 증명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권 또는 안보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거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자의적 송달 거부로 보인다”면서 “반세기 넘도록 쌓여 온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반송된 압류 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의 위법한 송달 거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또다시 송달을 거부한다면 공시송달 등을 통해 집행 절차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압류 결정을 공개 게시한 뒤 가해 기업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양금덕 할머니 “울화통 터져… 끝까지 싸워야”

한편 또 다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원고로 참여한 양금덕(90) 할머니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국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기로 기어이 사죄받고 죽으려면 맘 편히 먹고 지내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악착같이 분발하자”고 말했다. 미쓰비시 측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한 소송 대리인단의 교섭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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