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사법부…법무부는 “위헌 아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사법부…법무부는 “위헌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8 17:30
수정 2018-1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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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위헌성 관해 상반된 의견…이례적”

박상기(왼쪽) 법무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박상기(왼쪽) 법무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부부처인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면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그렇다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법무부 내부 검토 문건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사법부 문제에 대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중립성, 독립성이 담보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지난 2일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안 처장은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두 법률전문가 집단이 위헌성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검토하지 않고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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