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행정·사무 권한을 한꺼번에 지방에 넘길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정부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 이양이 결정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이행되지 않은 국가사무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되는 사무들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과 지역 물류단지 지정·고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으로 그간 지자체들의 숙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등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 이양이 결정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이행되지 않은 국가사무들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되는 사무들은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과 지역 물류단지 지정·고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으로 그간 지자체들의 숙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등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