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비웃는 갑질 천태만상
의원들 단순외유에도 피감기관 돈 대공사, 해외 설명회에 항공사가 항공권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지원이 근절되기는커녕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을 수 없고 1회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일률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때,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은 규정과 거리가 멀었다. 국회 피감기관인 B공기업은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에게 국익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현장 단순 시찰과 파견인력 격려 목적의 출장을 지원하다가 적발됐다.
부당 지원을 받기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한 중앙부처는 위탁납품 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모범 공무원상’ 포상을 이유로 간부 공무원 부부 동반의 해외 출장비를 지원받았다. C공사는 마케팅 차원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계약·감독 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서면 점검 차원이어서 구체적인 조사는 각 기관이 추후 진행하도록 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사례 적발보다는 실태조사 위주의 점검이어서 법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체
적인 사례를 공개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오는 9월부터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익을 위한 해외 출장’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인정하는 등 예외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협력 사업이나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지역 시찰 명목의 해외 출장이 대부분 제한된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 규정에 따라 조사, 검수 등 현지 확인을 위해 직무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을 때는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 동행을 금지한다. 이때도 공공기관 여비 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