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한 사례 전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8.7.25 연합뉴스
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질문에 “그저께 저녁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잠깐만 내용을 보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용자 측이 찬성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이후 이의 제기는 모두 23건에 달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결과는 모두 ‘이유 없다’로 나와 지금껏 노동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불복 선언을 한 데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과도하다. 범법자가 돼도 못지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가 합심해 8월에 카드 수수료, 임대료와 관련한 정책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불화설이 불거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질문에는 “홍 원내대표와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경질설에 대해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내일이라도 그만둘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장관을 하는 날까지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