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발생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리 못한 원장 5년간 타시설 취업 금지文대통령 “심정 답답… 엄중 처벌·퇴출”
복지부 안이한 대책 반복엔 비판 여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와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확인 장치로 거론되는 3가지 장치 중 벨(Bell) 장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벨 장치는 시동을 끈 후에도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만 차량 내외부 경광등이 해제되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비는 25만~30만원이며 유지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에게 직접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 무선통신장치(NFC)와 비컨(Beacon) 장치는 학부모 알림 기능이 있지만 설치비가 각각 7만원, 46만원이며, 유지비도 10만원 이상 든다. 이달 말 토론회를 열어 최적의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설치비는 어린이집이 우선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보육료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차량 안전 최종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여러 대책이 도입됐음에도 이행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해도 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따로 없었으며, 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더라도 원장은 다른 시설에 바로 취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원장은 다른 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주요 원인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보고, 보육교사 업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어린이집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해 보육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조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