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작년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검토지시 문건나와”

“한민구,작년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검토지시 문건나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23 11:42
수정 2018-07-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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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시 한 달 전 작성 기무사 계엄 문건에도 육군총장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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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작년 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토 지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한 뒤 한 달 뒤에 이뤄진 것이다.

선후 관계로 볼 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먼저 생성됐고 나중에 한 전 장관의 지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작년 4월 19일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6일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이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내에서도 합참의장을 지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전 장관이 그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개한 작년 3월 작성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이라고 명시돼 있고, 한 전 장관의 해당 지시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에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한 전 장관이 기무사의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5월 11일 열린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합참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육군총장 변경 불가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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