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부패부·강력부 통합 등 ‘검찰 조직개편’ 확정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통합 등 ‘검찰 조직개편’ 확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10:43
수정 2018-07-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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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국방개혁실 존속기간 3년 연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기능을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를 신설하고, 인권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 조직개편이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바꾸고,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기술유출 관련 수사 전담을 위해 명칭을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지휘를 받게 됐다. 4차장은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넘겨받는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고소ㆍ고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고자 울산지검 및 창원지검의 특별수사부를 형사제3부로 개편한다.

정부는 또, 국방개혁 총괄 기구로서의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자 국방부의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명칭을 ‘국방개혁실’로 변경하고,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을 올해 7월 25일에서 2021년 7월 25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변경해 인력 6명을 늘리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면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이었던 청탁금지제도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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