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종교활동비 내역 세무서 신고해야…국무회의 의결

종교인, 종교활동비 내역 세무서 신고해야…국무회의 의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6 15:48
수정 2017-1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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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 종교인들은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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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정부 예산(일반예비비)으로 대납하기로 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즉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기사회생했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 5500만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 6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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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기재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기재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12.26
연합뉴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됐다.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은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 7000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30만원) 인상 등이 의결됐고,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기간제 교사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0여 건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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