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12월 11일 바시해협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는 정기순찰훈련에 참가한 중국 공군 H-6K 폭격기, J-11 전투기.
신화 자료사진=연합뉴스

중국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18일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 1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혔다. KADIZ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H-6 폭격기 2대, J-11 전투기 2대, TU-154 정찰기 1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2월 11일 바시해협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는 정기순찰훈련에 참가한 중국 공군 H-6K 폭격기, J-11 전투기.
신화 자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2월 11일 바시해협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는 정기순찰훈련에 참가한 중국 공군 H-6K 폭격기, J-11 전투기.
신화 자료사진=연합뉴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어제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시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중국에서도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 안보 목적상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며 국제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영공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공식별구역은 관할권 행사가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타국에 강요할 수 없는 항적 식별 기준 구역”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중국 군용기 진입 구역은 한중일 각국이 주장하는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국 군용기 진입시 핫라인을 통해 피아를 식별하고 우리 항공기를 출격시켜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8일 중국 군용기 5대의 KADIZ 진입 직후 5대 중 전투기 2대의 기종이 J-11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SU-3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처음에 밝힌) 구체적인 기종은 초기 분석이었다”며 “어제 오후 우리 군도 SU-30으로 평가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