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재외공관 13곳, 현지직원 부당대우했다 적발”

“최근 3년간 재외공관 13곳, 현지직원 부당대우했다 적발”

입력 2017-10-03 09:26
업데이트 2017-10-03 09: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석현 “근로계약에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되기도”

최근 3년간 13개 재외공관이 현지 행정직원을 부당 대우했다가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외교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외공관 49곳 중 13개 공관(26.5%)이 현지 행정직원을 부당대우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체결(현지 노동법규 위반) ▲현지 최저임금법 위반 ▲고용계약서 없이 근무 ▲내규에 정해진 휴가 일수 미준수 ▲기본급이 인상돼도 계약서에 미반영 ▲정년을 임의로 60세에서 55세로 조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별개로 한 유럽 지역 공관에서는 영사 업무인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를 행정직원에게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영사는 행정직원에게 외교부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 재외공관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현지 행정직원으로부터 해고 및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 모두 9건의 소송을 당했다. 이 중 1건은 현지직원 일부 승소, 다른 2건은 합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의 현지직원 부당 대우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업무처리 및 응대가 공관의 기본적 덕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