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자치분권전략회의’… 연내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

닻 올린 ‘자치분권전략회의’… 연내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

입력 2017-07-13 23:30
수정 2017-07-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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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전문가 18명 구성… 지방분권 추진 컨트롤타워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어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체장으로는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가 참여하며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위원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현재 가동 중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오는 9월 말 재출범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의 9월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지방분권 특별법 개정의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인 헌법 개정이 국민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가 여의도 국회에서 독점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된 비슷한 성격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가칭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아 오는 19일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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