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가락 부상 朴,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법원 “발가락 부상 朴, 거동 곤란해 보이지 않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13 15:17
업데이트 2017-07-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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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 전 대통령, 구치소서 휠체어 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변호인 측에 당사자를 설득해 나오게 하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며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는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전날(12일) 접견을 가니 다친 부분은 인대 쪽이고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과장을 만나 설명을 들으니 박 전 대통령은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며, 신고 있는 신발이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는 17일부터는 재판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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