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 청구권 유효”

“한일 위안부 합의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 청구권 유효”

입력 2017-06-13 22:54
업데이트 2017-06-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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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송 재판부에 입장 제출

합의 이후 첫 개인 청구권 밝혀…피해자, 日정부 상대 소송 가능

정부는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무관하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후 개인 청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련 소송 재판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부에 서면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직전까지도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본과의 합의에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공언한 뒤로는 개인 청구권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다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거론되는 상황에 정부가 개인 청구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위안부 합의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2·28 합의는 정부 간 외교 현안에 관한 것으로 개인과는 무관하다”며 “정부의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 그동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상당수 피해자 할머니가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간 전략적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개인 청구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피해자 할머니들은 위안부 합의와 별개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실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일본 측과 위안부 관련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개인 청구권 문제는 정부가 적극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또 그간 비슷한 소송에서 일본 사법부가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손을 계속 들어줬다는 점도 난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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