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여권 10일부터 무효화…강제추방은 어려워

정유라 여권 10일부터 무효화…강제추방은 어려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10 10:36
업데이트 2017-0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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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정유라
얼굴 드러낸 정유라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정유라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씨는 이날 덴마크 경찰의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올보르 AP 연합뉴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여권의 효력이 10일 오전 10시부로 정지됐다.

외교부는 이날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정씨의 여권을 직권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 측은 정유라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즉각 덴마크 정부와 인터폴에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가 정씨를 즉각 강제추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씨가 19개월 아이와 있는데다 여권이 사라져도 독일 비자 기한이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어 비자 효력까지 사라지진 않기 때문이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은 현지 법무부 이민국 소관이라며 자신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신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검토해 정씨의 강제송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 기간인 오는 30일 전까지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고, 기간 내 결론이 안 나면 구금 기간 연장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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