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 소청심사 기각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 소청심사 기각

입력 2016-10-18 19:21
수정 2016-10-18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계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추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 전 기획관의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7월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