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
국방부가 전력 증강의 지침을 담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무기체계 항목에 ‘사이버 체계’를 추가했다.국방부는 31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지난 28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 훈령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력 증강 업무의 기본 절차·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와 ‘그 밖의 무기체계’ 항목에 각각 사이버 작전체계와 사이버 훈련체계를 추가했다.
이는 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사이버 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 밖에도 훈령은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시험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험평가 현안협의회’를 신설해 주요 현안을 조정하도록 했다.
현안협의회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훈령은 또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 서식 개선 등을 통해 방위사업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반 상용품의 군수품 조달 범위도 넓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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