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제혜택 최대 50%로 늘려야”

“기부금 세제혜택 최대 50%로 늘려야”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7-31 18:08
수정 2015-07-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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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민주정책硏 보고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여 보다 많은 국민이 기부에 참여하게끔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전환시켰다.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었을 때는 과표구간별로 세금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기부를 할 경우 해당 기부금에서 6%를 공제받았고,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 5000만원은 35%, 1억 5000만원 초과는 38%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던 것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선 25%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기부 참여가 가장 활발한 중산층(4600만~8800만원 구간)의 경우 본래 24%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15%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 세입은 늘어났지만 세금 부담으로 인해 총기부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은 최근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 3법 검토’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부 확산에 역행하는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정비와 새로운 입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6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24%, 600만~1200만원 구간에는 38%, 1200만원 초과 기부자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이 높아져 보다 많은 국민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부 자산의 일부를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와, 자원봉사를 기부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용역기부 제도’의 도입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새누리당 나경원, 정갑윤 의원도 각각 지난 5월과 3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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