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의결에서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국회법 개정안 의결에서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입력 2015-06-25 13:16
업데이트 2015-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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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를 야당이 수용하면서 지난 15일 중재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재 내용이 반영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일지.

▲5.29 새벽 = 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처리키로 합의·본회의 의결

▲5.29 오전 =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긴급 브리핑 “국회법 개정안,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거부권 등 다각 검토 입장 발표

▲6.1 =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수용불가 입장 천명

▲6.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과 여당의 뜻 다를 수 없어”며 수용 입장

▲6.1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통령, 입법권에 딴지 유감” 반발

▲6.5 = 정의화 국회의장, ‘문구 수정 및 번안 의결’ 중재안 제시

▲6.8 = 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與, 출구전략 검토

▲6.11 =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연기

▲6.15 = 野,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중재안 수용 결정

▲6.15 =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내용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6.25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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