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경제살리기에 국회에 어떤 협조 구했는지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 여야 합의처리의 당사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다.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여당 원내대표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유 원내대표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과 여야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연계전략을 수용해왔다는 점을 들어 직접 비판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초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관계는 증세·복지 논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론화 논란 등으로 삐걱거리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1호 개혁 과제로 내세운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박 대통령 입장에선 원치않던 ‘혹’까지 달게되자 그동안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에게 담아뒀던 불편한 심경을 이번 기회에 표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경제살리기 등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만 충실했다는 함의를 담아 비판을 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유 원내대표 비판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향해 ‘궐기’를 촉구하고,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해석마저 나온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비판 발언 이전에도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준 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겨냥해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정협의 회의론’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4일 청와대 관계자는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놓고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듯한 태도는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