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의요구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절차 밟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 것과 관련, “만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여당 내 갈등 봉합의 제물이 된다면 더 이상 실리도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동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심기가 입법부로서의 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으로,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국회 의견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을 국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입법권, 행정 견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여당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청와대가 뒤집어도 재논의에 동의했고 급한 법률(안)들도 조건없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