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활성화 3법 통과 압박… 野 “무더기 안 돼”

與, 경제활성화 3법 통과 압박… 野 “무더기 안 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업데이트 2015-05-1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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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단 첫 회동 안팎

여야는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12일과 오는 28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진통으로 꽉 막혔던 경제·민생 법안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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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왼쪽에서 두 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하기 전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왼쪽에서 두 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하기 전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합의문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라고 명기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에 따른 재정산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1조원 지방채 발행이 시급한 현안이다 보니 이들 법안만 이름을 적시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가권리금보호법도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등’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 지난 6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과 안건은 모두 65건, 법제사법위 심사 대상은 50여건이었다. 새누리당은 1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모두 본회의로 넘긴 뒤 그날 12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본회의는 원포인트적 성격”이라며 숙성 기간 없는 무더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3개가 법제사법위 계류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사법위 개최 여부에 따라 처리될 법안이 적게는 60여개에서 많게는 120여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 참석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들 상당수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지역구로 내려가 있거나 해외 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의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할까 봐, 새정치연합은 재석 의원이 100명도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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