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입력 2015-05-04 11:08
업데이트 2015-05-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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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에 특조위 의견 일부 반영…파견 공무원 감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당초 정부안에다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처리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정안은 또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안전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그렇지만 희생자 유가족 등은 수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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