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달 北인권법 불발 땐 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정 “새달 北인권법 불발 땐 신속처리안건 지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4-27 23:38
업데이트 2015-04-2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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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심윤조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출동은 피했지만 양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향후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단 살포와 기획 탈북은 북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나 제3의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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