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인상은 불가… 정부 “北요구 수용기업 제재”

개성공단 임금 인상은 불가… 정부 “北요구 수용기업 제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3-11 00:00
업데이트 2015-03-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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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업에 공문 발송키로

정부는 10일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 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 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제재안에는 대상 기업인의 방북 불허, 금융권 대출 제한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따라서 보험금 지원은 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북한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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