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원안서 후퇴 아쉬워… 반부패 핵심 이해충돌방지 빠져 반쪽”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 “원안서 후퇴 아쉬워… 반부패 핵심 이해충돌방지 빠져 반쪽”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3-10 23:54
업데이트 2015-03-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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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지지’ 밝힌 金… 회견 주요 내용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의 원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다’ ‘의문이 든다’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말을 2~3차례 언급하며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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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위원장
김영란 전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5년 3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시절 입법예고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에 비해 일부 후퇴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다”며 “시행을 지켜보며 후에 개선 내용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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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공공성의 책무를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할 때 일반 민간 회사보다 높아서 (사립학교와 언론을) 넣은 것으로 본다”며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범위와 속도, 방법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관련해선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분리돼 일부만 국회를 통과했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친·인척이 접수한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가 이미 통과한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와 함께 시행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청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원안에 비해 15개 법령 위반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사건이 많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했는데 금지 행위로만 축소해 아쉽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제3자 민원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스스로에게 (부정 청탁인지 민원인지를) 걸러 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권 남용으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을 개혁해야지 그러한 풍토 때문에 법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단서가 없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은 자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 신고 의무에 대한 불고지죄·연좌제 금지에 대해선 “오히려 공직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무관하다.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입안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며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법을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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